|
<치아 본뜨기 실습> 현장전문가와 교수님의 팀티칭으로 실습이 이루어져 1:1로 실습지도를 받고 있답니다.^^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은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를 "치석 등 침착물(沈着物) 제거, 불소 도포, 임시 충전, 임시 부착물 장착, 부착물 제거, 치아 본뜨기, 교정용 호선(弧線)의 장착·제거, 그 밖에 치아 및 구강 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. 이 경우 「의료법」 제3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에 맞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구내(口內) 진단용 방사선 촬영업무"로 규정하고 있습니다^^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