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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체위탁교육은 산업체와 대학과의 위탁교육계약에 의해 실시되고 있으므로 위탁교육의 종료 시 까지(졸업) 산업체에 계속 근무를 하여야 하며, 이를 매년 교육부에 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.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산업체 위탁교육생 재직확인 안내를 드립니다.
1. 서류제출기간 : 25.12.29(월) ∼ 26.1.23(금) 제출날짜 준수 ★ 등록 후에도 산업체 재직 미확인 시 등록 무효(제적) 처리 2. 대 상 : 산업체 위탁교육 2학년 재학생과 복학생 3. 제출서류 가. 군인 : 복무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나. 일반산업체(4대보험 가입자) : 4대사회보험가입자내역서1부 (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접속 후 발행) 다. 4대보험 미 가입 영세사업자 : 사업자등록증, 납세증명원 1부(홈텍스 발행) 라. 1차산업종사자 및 배우자 : 농지원부, 농업 경영체 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마. 기초수급자의 경우 : 국민연금 또는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1부 바. 기 타(이직자의 경우는 아래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) - 구조조정 또는 도산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사 후 타산업체 이직자 : 미래자동차과 이광민 교수(010-4784-1033) 연락 - 이직자 : 미래자동차과 이광민 교수(010-4784-1033) 연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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