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학년도 1학기 신입생 취업후 상환/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안내
신입생 여러분께 취업후 상환 학자금 및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내에 신청 바랍니다.
다 음
1. 신청대상
가)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: 소득분위 8분위 이하 학부생(만 45세 이하)에게 학자금(등록금 및 생활비)을 대출해주고,
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.
나)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: 9분위(구간) 이상 학부생에게 학자금대출(등록금 및 생활비)을 지원하고, 대출기간 동안
(거치기간 및 상환기간)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입니다.
2. 일시
- 신청
▸등록금대출 : 2017.1.9(월) ~ 2.9(목)
▸생활비대출 : 2017.1.9(월) ~ 5.8(월)
- 실행
▸등록금대출 : 2017.1.9(월) ~ 2.9(목)
▸생활비대출 : 2017.1.9(월) ~ 5.15(월)
※ 본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제외
※ 등록금대출 신청마감일에는 14:00까지 신청 가능, 실행마감일에는 16:30까지 실행 가능
※ 학생 본인 등록금 납부 예정일로부터 최소 4주전까지 신청필요
3. 대출금리 : 2017학년도 1학기 2.5%
4. 대출범위 및 대출규모
- 등록금 :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
- 생활비 : 학기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실행하여 본인 계좌로 지급(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)
학기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금 실행하여 본인 계좌로 지금(일반 상환 학자금대출)
- 최소 대출금액
(등록금+생활비)- 600,000원 이상
대출 시 등록금만- 500,000원 이상
대출 시 생활비만 대출시- 100,000원 이상 (5만원 단위로 신청가능)
5. 상환방법
-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
▶ 상환기준 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기 이전 : 원금과 이자의 납부를 소득발생 이후로 유예할 수 있음
▶ 상환기준 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이후 : 기준소득 초과분의 20%를 국세청에서 원천징수함
-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
▶ 원금균등상환, 원리금균등상환 중 선택
6. 대출절차
1단계 대출준비 및 신청 - 해당은행 공인인증서발급
-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
2단계 금융교육 E-러닝 이수(필수)
3단계 신청완료 대출승인을 위해 학부생의 경우 가구원동의 필요
4단계 서류제출 소득분위 파악을 위한 가족정보 관련 서류 제출
(필요시 제출)
5단계 대출승인 심사결과 확인 및 심사요건 미달자 특별추천
6단계 대출실행 공인인증서를 통해 대출금 지급실행
7. 문의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http://www.kosaf.go.kr)를 참조바랍니다.
☎ 한국장학재단 대표전화 : 1599-2000,
☎ 서영대학교 학생취업처(광주캠퍼스) : 062)520-5017
☎ 서영대학교 학생취업처(파주캠퍼스) : 031)930-95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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